안전규제 완화가 대형참사 부른다

니췌 작성일 14.05.18 23: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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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는 국가안보의 포괄적 실패로 규정되어야 한다. 지난 4월22일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이 내려다보이는 전남 진도군 조도면 동거차도 앞바다에서 민·관·군 합동구조팀이 실종자 수색·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진도/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안전·환경·노동규제 상당수 완화
철도종사자 안전교육 의무 삭제
승강기 정기검사 연장조건 완화…

국회는 법안 361건 ‘양벌규정’ 개정
사업주에게 안전 관련 의무 덜어줘
“작은 규제 약화가 공공성 무너뜨려”

140041213921_20140519.JPG세월호 참사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노후선박 선령 제한 완화는 2008년 8월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가 보고한 행정규칙 주요 개선과제 17건 가운데 하나였다. 당시 이 규제완화에 주목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재벌규제나 부동산규제처럼 여론의 관심대상이 되는 규제가 아닌, 전문적인 분야의 ‘작은’ 규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규제완화는 세월호 참사라는 대형사고의 시 발점이 됐다.

140041227245_20140519.JPG 중산층·서민 피해 규제완화 대표사례(※ 클릭하시면 확대됩니다.)이명박 정부에서는 선령제한 완화 뿐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각종 안전·환경·노동 규제가 상당수 완화됐다. 1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자료를 분석해 보면, 이명박 대통령 5년동안 정부가 안전 관련 법안 66건을 발의해 이 중 52건이 원안·수정안·대체안이 통과됐다. 정부는 2012년8월 제출한 철도안전법 개정안에서 철도운영자가 안전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하는 종합안전심사제도(9조)를 사실상 폐지하고,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조항(24조)과 철도차량의 내구연한 제한규정(37조)을 삭제했다. 차량 정비·점검 의무조항(26조)도 임의조항으로 바꿔 철도안전의 전권을 사업자인 코레일에 넘겨줬다.

화재 대비에 필요한 일을 정해 놓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도 비슷한 과정을 거치며 안전 규정이 크게 약해졌다. 2009년 3월 발의한 개정안에서 정부는 소방검사 때 건물주 등에게 사전예고하는 기간을 기존의 24시간 전에서 ‘건물주 편의’를 위해 7일 전으로 늘렸다. 이어 2010년 11월엔 그간 전수조사로 실시해 온 소방검사를 샘플조사 형태인 소방특별조사로 대체했다. 소방방재본부 관계자는 “특별조사로 바뀌면서, 서울의 경우 전체 관리대상 건물 12만3600개 가운데 지난해 실제 둘러본 곳은 3만6000여개 수준”이라며 “이에 따라 시내 23개 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기존 검사업무를 맡았던 인력을 많게는 절반까지 줄인 곳도 있다”고 전했다.

고층건물과 아파트마다 설치돼 있는 승강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도 두차례 개정안이 제출되면서 안전기준이 낮춰졌다.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고 사고 발생시 조사·보고 범위를 축소한 것이 대표적이다. 고용노동부는 2011년부터 ‘건설업 자율안전보건컨설팅 사업’을 통해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의 중·대형 건설현장에 대해 건설업체가 외부 안전보건 컨설팅업체를 선정해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면 정부의 안전점검을 면제해줬다. 박종국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은 “갑·을 관계인 건설업체와 컨설팅업체가 1년 단위로 계약을 맺다보니, 컨설팅업체는 계약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건설업체에 대한 안전점검을 느슨하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국회도 규제완화 바람에 편승했다. 지난 2008년 11월28일, 국회 의안과에는 정진석, 진수희, 이명수, 김종률 등 당시 국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네명의 여야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 361건이 접수됐다. 이 법안들은 모두 ‘양벌규정’ 조항의 개정을 위한 것이었다. 양벌규정은 개인(노동자)의 잘못에 대해 법인(사업주)도 처벌받게 해, 관련 의무를 더 충실히 지키도록 강제하기 위한 법적 수단이다. 그런데 이 조항을 변경해 “사업주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단서를 일제히 달아놓은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는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양벌규정을 무력화시킨 것으로, 얼핏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장에 미 치는 영향을 볼 때 아주 중요한 변화였다”며 “사업주들에게 안전, 환경, 산업재해 등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여러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시그널을 준 셈이었다”고 말했다.

은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면서 안전, 환경, 노동 등과 관련된 작은 규제들까지 찾아내서 약화시키고 있다”며 “큰 규제 뿐 아니라 이런 작은 규제들이 빠지는 것도, 전체 사회의 공공성을 무너뜨리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정인환 김경욱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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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37646.html

 

사족

 

1. 규제완화, 규제개혁은 우리나라는 김영삼 문민정부부터, 해외에서도 1980년대 이후 2000년대까지 세계적인 추세였음.

과거 산업화시대에 생겨난 비효율적 경제, 산업규제를 개혁, 철폐해서 경제적 효율성을 늘이자는 취지였는데

 

2. 문제는 최근 몇 년 간 안전관련 규제마저 무차별적으로 철폐시키고 있다는 점.

과거 2008년 선박연령을 25년에서 30년으로 풀어주면서 한 말이 "연간 200억원에 달하는 추가이익이 예상된다"였음.

 

3. 결과는?

 

4. 경제적 효율성도 좋지만, 절대로 돈으로 추산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의 안전'이 아닐까 함.

 

5. 현재도 국회에 상정, 검토중이거나 이미 통과된 안전관련 규제 법안이 적지 않음.

ex) 건물 수직 증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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