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가 받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돈 10억원이 노 전 대통령 부부의 ‘운명’을 가를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검찰이 어떤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것인지로 관심의 초점이 이동하고 있다.
검찰은 8일 “(노 전 대통령의 사과문 내용에) 시간, 장소, 금액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수사) 범위에 포함되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이 ‘선수’를 치고 나온 데 대해 검찰도 ‘패’를 까지 않겠다는 말로 들린다. 또 노 전 대통령 쪽이 돈을 받은 횟수나 금액이 애초 알려진 것보다 많을 가능성도 엿보인다.
이 돈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 쪽을 ‘깔끔하게’ 처벌할 수 있는 방도는 뇌물수수죄의 적용이다. 대통령 재임 중 부인이 무상지원 성격의 돈을 받았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냥 지나쳤다면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 쪽이 더 옴짝달싹할 수 없는 경우는 돈의 대가가 구체화될 때다. 검찰이나 노 전 대통령 쪽이 10억원의 전달 시점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공격-방어 전술의 일환인 셈이다.
권양숙씨 <한겨레> 자료사진이와 관련해 권씨가 돈을 받은 시점으로 알려진 2005~2006년께 박 회장의 행보가 시선을 끈다. 박 회장은 2006년 농협중앙회의 자회사 휴켐스를 인수하는 등 사업을 확장해왔다. 그는 또 2005년 농협중앙회의 세종증권 인수 과정에서 20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올려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이 세종증권 매각 사실을 사전에 어떻게 알았는지 규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종증권 매각 사건에 연루된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과 노건평씨 등이 모두 박 회장과 상당한 친분을 지녔기 때문에, 박 회장이 거둔 시세차익과 노 전 대통령 주변의 연관성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런 정황에 반해, 노 전 대통령 쪽은 “빌린 돈”이라는 해명을 뒷받침할 근거를 내놓지 않아 궁색한 처지를 자초하고 있다. 권씨가 받은 돈은 “집안일과 관련됐다”는 단출한 설명만 내놨을 뿐이다. 노 전 대통령 쪽의 태도로 볼 때, 권씨와 박 회장은 10억원대의 돈을 차용증 없이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재산공개 내역에 이 돈의 흔적이 없는 것도 이런 짐작을 뒷받침한다.
차용증의 존재는 처벌 여부를 가르는 중요 잣대가 될 수 있다. 검찰은 지난해 말 태광실업 압수수색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박 회장한테서 15억원을 빌렸다는 내용이 담긴 차용증을 확보했고, 이는 노 전 대통령의 ‘면죄부’가 됐다. 노 전 대통령은 사저 신축에 쓴다며 15억원을 연리 7%에 1년 뒤 상환을 조건으로 빌렸지만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
권씨가 10억원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쓰지 않고 융통했을 수 있다. 그래서 ‘갚지 않아도 되는 돈’ 정도로 생각하고 받았을 개연성도 없지 않다. 노 전 대통령의 한 측근은 ‘권씨에게 전달된 돈을 완벽하게 소명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법적 처벌 여부는 다퉈 볼 수 있다”며 말끝을 흐렸다.
수사팀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 쪽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차용증 등을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차용증이 있는 15억원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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