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관련 BUBIBU님에게

정환장 작성일 14.05.21 14: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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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가 본사와 계약을 하기위해서 당연히 계약서를 씁니다.

근데 문제는 계약내용이 지켜지냐 아니냐죠..

만약 지켜지지 않으면 그에따라 민사를 걸던 고소 고발을 하던 해야하는데...

이에 따른 판단은 법원에서 합니다.

 

문제는 증명입니다. 객관적으로 본사가 계약서를 지키지 않았다는 증명이 문제입니다.

법원에 소송을 걸면 사회적 약자라고 무조건 점주 편을 들어주지 않을 뿐더러 공정거래 위원회는 계약서 자체를 심의하고

불공정인지를 판단하지 계약서를 지켰는지 여부는 그쪽일이 아닙니다.

 

지키지 않았는지에 대한 것은 점주가 자료를 모아야하는데, 이또한 어렵죠. 계약서는 문서지만, 말과 행동은 시간이 지나면

돌릴 수가 없습니다. 벌어진 말과 행동은 이미 과거로 넘어갑니다.

 

학교는 원칙을 가르쳐요. 하지만 세상은 원칙데로만 이루어지진 않아요. 더럽고 지저분한 일이 벌어집니다. 법이 있지만 법죄가 있는 이유죠....... 

 

가맹점 거리 제한이 있을 때 더 부정을 막기 쉬울까요? 아니면 구구절절한 규정이 부정을 막기 더 쉬울까요?

구구절절해지면 법무팀이 요리저리 잘 피해서 계약서를 법데로 잘 만듭니다.

거리제한 철폐는 본사가 합법적으로 갑질을 하게 할수 있는 수단일 수 있어요.

 

상상과 현실은 다릅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서명할때는 상생이지만 서명 후 보는 현실은 그렇게 녹녹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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