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the300]관피아 공직자 임용 2년간 금지 내용 담아]
새정치민주연합이 관피아의 공직자 임용을 금지하는 이른바 '안대희 금지법'을 발의하기
로 했다.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대법관 퇴임 후 5개월 동안 16억원의 변호사 수임료
를 챙겼다는 의혹이 커지자 이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은 안 후보자의 사후 환원을 뜬금없고
기분나쁜 '신종 매관매직'으로 보고 있다"며 "제2의 안대희가 나오지 않도록 공직에 떠난
이른바 관피아를 일정기간 공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안대희 방지법'을 내놓기로 했
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
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안대희 국무
총리 후보자가 전관예우 논란이 일고 있는 16억원의 수입 중 기존 세금과 기부금으로 내
고 남은 나머지 11억원에 대해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국민
새정치연합이 법안 발의 예정인 안대희 방지법은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퇴직한 공직자
의 재취임을 2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로비활동 경력이 있는 자를 해당 공직에 임
명하지 않고 회전문 인사를 막는 내용을 담은 미국의 '로비활동 금지령'이 모델이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서명한 행정명령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선대위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로비스트를 합법화 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대형 로펌에 소속된 전관예우의 변호사가 합법 로비스트"라며 "안대
희 후보자는 전관예우의 상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법관 직후 5개월동안 16억원을 벌었는데 총리를 마치고 다시 로펌에 들어
가면 더 많은 돈을 벌게 될 것"이라며 "법피아 논란의 핵심인 안대희 후보자는 자진사퇴
해야 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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