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아니라
끝나도 끝난게 아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후보자간 고소·고발로 이어지면 선거가 끝난 후에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조희연, 문용린, 고승덕 후보 모두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돼 일각에서는 재선거 가능성도 걱정하고 있다.
4일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 따르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고승덕 후보에 대해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 자녀 미국 조기유학 의혹 등을 제기했다가 지난달 27일 고 후보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당한 상태다.
문용린 후보는 "나의 자녀를 이용해 공작정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 고 후보를 지방선거 전날인 3일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문 후보 역시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서울시선관위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당했다.
문 후보는 선거공보 등에 '보수단일후보'로 기재해 선거운동을 위한 인쇄물과 시설물 등에 후보자 신분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해당된다면 판사가 작량감경을 하더라고 벌금 250만원 미만으로는 형이 선고 될 수 없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돼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상대방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이 조항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면서 "다만 허위사실인지 아닌지가 애매한 경우가 많아 이를 판단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둔 고승덕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4일 서울 을지로3가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이번 선거는 끝나지 않았다. 아마 1년 반 이후에 다시 선거가 열릴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후보를 고발했고 향후에 그 결과가 나올 것이다. 선거는 끝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