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전교조 판결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해직자 9명에 대한 거취 문제.
교원 노조법 2조에서는 노조결성인원은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중에 교원이 아닌 자는 노조에 가입할수가 없지.(나는 사실 이것은 당연하다 생각해.
만일 이것이 잘못된다면 교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좌지우지 될수가 있지.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에 대하여 합헌이 나온 것이기도 해.)
그렇게 해서 발생한 이 해직자 9명이 문제야.
물론 이들이 과연 그럴만한 문제를 일으켰냐... 글쎄.. 좀 문제가 있기는 하지.
선거 때 투표독려 문자.. 비리 폭로 등등..
전교조에서는 이들을 내칠수 없기 때문에 싸우겠다.
애초에 전교조의 탄생부터 문제가 있었지.
1999년 전교조가 설립 신고를 할 때에 '해직자 허용 부칙'을 삭제한 채로 신고를 하게 되거든.
전교조에서는 이것이 이후에 새로 부칙을 신설 했는 데 이것이 허위로 판명이 나버려.
"(해직교사 출신 임원은) 신고사항에서 제외"라는 발언이 담긴 1999년 6월 27일 대의원회의록이 있고, 전교조가 1989년 창립할 때부터 줄곧 해직교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했기 때문이었다.
즉 허위 규약을 제출해 버리지.
그 이후에 고용부는 2010년까지 규약을 시정하라며 5월까지 기한을 줬지만,
전교조에서는 소송을 제기하고 1심 2심 모두 패소하고 2012년 대법마저 패소하고 판결 확정이 나지.
하지만 전교조는 2번에 걸친 시정에도 불응하다가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거지.
뭐.. 덴마크는 이렇다. 미국은 저렇다 왈가왈부 할 필요가 없지.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하지 않는 나라가 훨씬 많아.
절대로 민주주의는 퇴보하지 않았고, 교육 대학살도 일어나지 않았어.
본 사건의 유일한 해결책은 9명을 일단 제명 시키고 복직 운동을 시키는 것 뿐이지.
만일 이것을 문제삼아 투쟁으로 나가간다.. 그에 한발 더 앞서서 단체 파업을 한다.
이러면 주객이 전도되어 버리는 거지.
완전히 전교조 포격 맞고 날라가는 거지.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에서 전교조를 싫어하는 사람이 훠얼씬 많아.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많이 나온 것은 보수 교육감에 대한 환멸 때문이지 절대로 전교조가 좋아서 나타난 현상이 아니야.
만일 그것이 싫다면 그냥 법외노조화를 걸으면서
국비 혜택 금지, 복귀 명령,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단체 교섭 금지등등... 수많은 헤택들을 버려야 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