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에 대한 고소와 방법

정경위원장 작성일 14.07.28 02: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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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sports.naver.com/esports/news/read.nhn?oid=442&aid=0000005131
Lol을 예시로 들어서 모욕죄에 해당하거나 아닌 것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네요.

각설하고 말하자면
라류엘이 고소를 하려면
자신의 사진과 함께 자신의 주소와 핸펀번호, 나이등을
적시해야 만 성립.
사진을 올렸다 한들 현재의 공간과 독립적인 공간에 존재하면
그 역시 무효.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시하기 전 까지 했던 욕설 들 또한 무효.
쌍방 욕설이라면 그 또한 무효.

또한 공공연하게 고소 협박를 한다면 그 또한 공갈 협박죄로
역고소.

일베충 의심으로 생긴 고소 사건은 참여연대에서 책임지고
변론 해 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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