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돈 없다' 복지 줄이며, 이건희,정몽구에게 97억 감세 선물?
이건희·정몽구 특혜법', '재벌 회장 맞춤형 감세안'
박근혜 정부가 기업 배당을 활성화한다는 명문을 내세워 추진 중인 '대주주 배당 소득 분리 과세'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 66.6억 원,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에게 30.5억 원의 감세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원석 "세법 개정안, 10대 배당 부자에게 세금 187억 깎아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지난 3월 재벌닷컴이 발표한 '2013 회계연도 배당 부자 상위 10위 현황'을 바탕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분리 과세 방안에 따른 세금을 계산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3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정부 추진 안으로 가장 큰 감세 혜택을 받는 대상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66.6억 원)이다. 지난해 1078.6억 원의 배당금을 받은 이건희 회장은 현행 과세 체계에서는 336.3억 원을 소득세로 내야 하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분리 과세 방안으로는 269.7억 원만 부담하면 된다. 495억 원으로 배당금 2위를 기록한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은 현행대로라면 154.3억 원을 소득세로 내야 하지만, 분리 과세 방안으로는 123.8억 원을 내 30.5억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린다. 그 뒤를 이어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대상을 보면, 최태원 전 SK 회장(17.7억 원),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14.2억 원), 구본무 LG 회장(11.8억 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9.6억 원), 홍라희 삼성미술관 관장(9.6억 원), 현대중공업 대주주인 정몽준 전 의원(9.5억 원), 정몽진 KCC 회장(9.2억 원), 구본준 LG전자 부회장(8.4억 원) 순이다. 이들 '배당 부자 상위 10명'에게만 주어지는 감세 혜택을 계산하면 매년 187.1억 원에 달한다. 현행 세법은 대주주의 배당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최고 38%의 누진세율로 종합 과세하고 있다. 반면에 정부가 추진 중인 세법 개정안은 주식 배당금을 따로 떼어 25%의 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현행 소득세 누진세율은 과세표준 8800만 원까지는 24%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번 세법 개정안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배당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이 88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층일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이번 세법 개정안을 '이건희·정몽구 특혜법', '재벌 회장 맞춤형 감세안'이라고 규정하며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으로 2008년부터 6년 연속 적자 재정을 면치 못해 국가 채무는 166조 원 늘었는데, 재벌 회장에게 수십억 감세 혜택을 주려는 것은 국민적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