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기소권, 행정부

소크라데쓰 작성일 14.08.21 16: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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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정부가 가지는 것이 옳은 일인가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삼권분립의 측면에서 생각한다고 봅니다.

삼권분립은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분리되어 서로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시스템이죠. 따라서 각 부가 서로를 견제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이것은 삼권분립의 기본정신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정부가 가질 경우,
행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부 스스로 수사와 기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행정부가 수사와 기소를 거부한다면, 행정부의 불법행위를 막거나 처벌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하는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만약 불법행위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행정부의 불법행위를 사법부가 저지하거나 처벌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정부가 가지는 것은 삼권분립의 기본정신에 어긋납니다.

삼권분립의 기본취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은 사법부가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대법원장 인사권도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독립시켜야 합니다.

애초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사법부에 있고, 사법부가 행정부 입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었다면 유족들이 행정부를 상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독립된 사법부가 행정부와 입법부를 공정하게 수사하고 잘못한 사람들을 기소할 수 있을테니까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행정부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입법부는 이것을 옹호하며 삼권분립의 기본취지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올바른 상태로 만들 것인가가 문제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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