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은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분리되어 서로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시스템이죠. 따라서 각 부가 서로를 견제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이것은 삼권분립의 기본정신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정부가 가질 경우,
행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부 스스로 수사와 기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행정부가 수사와 기소를 거부한다면, 행정부의 불법행위를 막거나 처벌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하는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만약 불법행위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행정부의 불법행위를 사법부가 저지하거나 처벌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정부가 가지는 것은 삼권분립의 기본정신에 어긋납니다.
삼권분립의 기본취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은 사법부가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대법원장 인사권도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독립시켜야 합니다.
애초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사법부에 있고, 사법부가 행정부 입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었다면 유족들이 행정부를 상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독립된 사법부가 행정부와 입법부를 공정하게 수사하고 잘못한 사람들을 기소할 수 있을테니까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행정부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입법부는 이것을 옹호하며 삼권분립의 기본취지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올바른 상태로 만들 것인가가 문제라고 봅니다.
~도 와 ~만 의 차이를 이해못하신듯.. 행정부만 ,, 가진다면야.. 행정부의 만행을 행정부에서 수사하고 기소한다는 이야기가 가능하지만.. 행정부도.. 가진다면야.. 행정부 만행을 검경이 수사하고 기소할수 있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견제의 의미가 될수있지요. 하지만 현 한국은 수사권은 경찰 검찰 두 단체가 가지지만.. 기소권은 검찰만 있습니다. 이것이야 말고 검찰의 부폐를 검찰이 자기 기소 하는 상황이죠.. 그러니 지금 검찰이 얼마나 썩어가겠습니까 검찰이 식구 감싸기 문제가 많으면서도 별 도리가 없는게 기소권을 독점하기때문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한때 경찰에서 경찰도 기소권 달라고 열올린적도.. 경찰 말이 맞는 말이긴 하지만 경찰도 썩을대로 썩어서.. 검찰을 견제한다기보다.. 다른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농후하므로 아직은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에 하나 입니다. 행정부에서 하는게 옳은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검찰을 견제한 다른 수사기관이 있어서 양분해야 한다는 생각은 동의 합니다.
그리고 현재 대법원장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도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봐요. 입법부인 국회도 선거로 뽑고 행정부 수장 대통령도 선거로 뽑는데 사법부 수장은 입법부 동의를 얻어 행정부가 임명한다? 이 경우에 입법부와 행정부가 야합하면 사법을 장악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삼권분립은 무너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