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민간기구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주는 것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서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 주장합니다. 그러나, 416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는 민간기구가 아니라 법에 의해 설치되는 공적인 기구(국가위원회의 성격)이며,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권을 조사관에게 부여하는 것은 이미 50개 이상의 공적 기관이 행하고 있는 것이고, 현직 검사는 아니지만 검사의 자격과 능력을 지닌 자에게 특별법에 의해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것 역시 이미 수차례 시행된 특별검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며, 특히 4·16 참사가 사상 유례없는 대참사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여당 또한 진정으로 제대로 된 진실규명을 바란다면, 무엇인가를 감추고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위 방안들을 수용하거나 제대로 된 대안들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변호사 1043인 선언- 중 발췌..
하도 답답해서 찾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