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합의안은 기존 특검제를 사용하되, 여당측 추천위원 2명을 유족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라는게 핵심이죠.
특검제도를 우선 설명하겠습니다. 특검법이 발동되면 법무부 차관이 1명, 법원행정처 차장이 1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1명, 국회가 4명 이렇게 총 7명의 특별검사 추천위원을 임명합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2명의 특검후보를 대통령에 제출하구요. 대통령은 이 중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합니다.
그런데 특검제를 쓰게 되면 제가 볼 땐 문제가 있습니다.
추천위원 7명중에 여당인사 1명만 있더라도 유족측이 원하는 인사로만 2명을 추천하기가 어려워진다는게 제 생각이에요. 여당은 최소한 중립인사를 임명하려 애쓰겠죠. 그렇게 해서 여당측 1명, 야당측 2명, 중립인사 4명 이런 구도만 되더라도, 여당 야당 의견을 모두 수용해서 여당이 미는 1명 야당이 미는 1명이 대통령에 제출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고 대통령이 여당측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되면 특검이 의미가 없어진다고 봅니다. 유족들이 원하는 건 성역없는 수사인데, 여당 입김이 들어간 특별검사가 과연 성역없는 수사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번에 특검제도를 살피면서 느꼈는데, 특검제도는 정부핵심을 수사하기 힘든 제도라는 겁니다. 보다시피 여당측 야당측 중립 인사들이 비슷하게 구성되게 되면 여당 측 1명 야당측 1명 이렇게 구성된 후보가 대통령에게 제출될 것이고 대통령은 정부에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