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반복되니 나도 다시. 수사권 기소권.

소크라데쓰 작성일 14.09.09 14: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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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금 수사대상은 행정부이고 수사 결과에 따라 행정부는 기소대상도 될 수 있음.

2.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정부가 가지고 있음.

3. 그래서 일반적인 수사와 기소로는 범죄 피의자가 스스로를 수사하고 기소하겠다는 꼴임.
애초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자체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됨. 독립된 사법부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어야 이런 경우에 사법부가 행정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음. 이것은 이번 사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고쳐져야 할 점이라고 생각함.

4. 그래서 특검을 하겠다는 건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음.
현행 특검제는 7명의 특검후보추천위원이 2명의 특검후보자를 추천하게 되면 대통령이 2명 중의 한명을 골라서 특검으로 임명하게 되는 방식임. 그런데 7명의 특검후보 추천위원의 정치적 성향이 두파로 갈라져서 정부에 유리한 인사(이를테면 자기 몸사리기 잘하고 수사에 소극적이기 쉬운 사람) 1명과 정부에 불리한 인사(이를테면 물불 안가리고 이번 사건을 파해치려는 사람) 1명 이렇게 두명의 추천후보가 "서로 대립하는 양측에 공정하게" 올라가게 된다면 대통령은 정부에 유리한 인사를 고를 수가 있게 됨. 사실상 정부측에 유리하고 통제하기 쉬운 인사를 특검으로 임명하기 쉬운 구조라고 생각함. 내가 볼 땐 이게 특검제도의 문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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