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1&oid=055&aid=0000287135
손자나 손녀에서 교육비로 쓰라고 돈을 주면 1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물리지 말자는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중산층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그래서 경기부양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교육비 명목으로 증여받은 돈은 4년 내에 모두 지출하도록 하되, 사교육에는 쓰지 못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고 류 의원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손주에게 교육비로 1억 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인 만큼, 부유층에만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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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는 법은?
엄마의 정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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