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까지 취득세를 4%에서 3%로, 1% 포인트 인하키로 한 결과
강남 한복판의 시가 12-3억 원 짜리 아파트를 취득하는 사람의 경우는 천만 원이 넘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기존엔 3주택 이상인 사람이 임대사업을 하면 임대소득이 얼마든 종합과세대상자가 됐으나 이제는 소유 주택수에 상관없이 연 임대소득이 2천만 원이하면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14%의 분리과세를 적용받게 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월세를 150만 원쯤에 맞춰 연 임대소득이 2천만원이 넘지 않게 해 세금을 회피하려는 주택소유자들도 생겨났다.
뉴스타파 취재진이 만난 서초구 반포동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전세금액만 10억 가까운 고가의 아파트 소유자들도 이를 반전세로 돌릴 경우 연 임대소득을 2천만 원 이하로 낮추려는 경향이 굳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국회 기획재정위의 류성걸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0명은 조부모가 손주들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증여를 하는 경우 1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최근 발의하기도 했다.
최근 발표된 각종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상위 10%가 45%에 가까운 소득을 독식하면서 OECD국가 가운데 미국 다음으로 불평등 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고, 1926만명의 소득자 가운데 644만 명이 월 최저 임금인 95만 7천 원도 못 버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박근혜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 기조를 이어왔다. 이명박 정부 때 3% 포인트 낮춰버린 법인세율은 그대로 두고, 더 나가 주로 부자들이 대상인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깍아줬다.
이른바 최경환 노믹스에 따라 앞으로 대기업들이 배당을 확대해서 세제 감면혜택을 받게 되면,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나 현대차그룹의 정몽구 회장 등은 최소 백억 원 대의 배당세를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년에 이건희 회장이 2000억 원의 배당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기존에는 약 680억 원의 배당세를 내야 하지만 새로운 세제에 따르면 500억 원만 내도 된다. 이건희 회장에게 180억 원 정도의 세금 혜택이 돌아간다는 말이다.
담배값 4,500원일때 조세수입 2.7조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