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에대한부분..

나카자와유코 작성일 14.09.25 14: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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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위 나카자와유코입니다.


고소부분에대해서 잘 모르시는분들이 계신것같아..

도움되고자 조금 끄적여봅니다..


먼저.. 고소는 얼마든지 가능한부분입니다.

고소가 가능하다 안된다하는게 없습니다.

지금 저는 아직 달진않았지만 여기에 달릴 세번째 댓글쓰신분을

고소할수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혐의없음, 공소권없음등을 비롯한 공소기각이될겁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온다?


제가 앞으로달릴 여섯번째 댓글쓰신분을 모욕죄로 고소하고 진술서를썼습니다.

뭐라고쓸진모르지만 여하튼 제가 저를모욕해서 너무 치욕스러웠다 라고말하고 진술하면

누군지도모르고 달리지도않았지만 앞으로달릴 여섯번째댓글쓰신분에게

경찰에서 전화가와서 진술서쓰라고할겁니다.


진술서내용이다르겠죠 그러면 저에게 다시확인을하고 물증확보를하고 두루두루두루

이런식인겁니다;;


연락이왔다고해서 무조건 혐의가 입증된것도 합의를해야할상황도아닐뿐더러

경찰에서 모욕한내용이있으니 합의하시죠라고한다고해서 합의할내용도아닙니다.


합의라는개념은


A : B가 날욕함 개빡침 고소!

경 : B씨 진술서쓰러오세요

B : 경미한정도의 욕을하긴했지만 심하진않았음

경 : ㅇㅇ그럴수도있으나 피해자가 빡친다함 적당히 사과하고 합의보셍 


대충 이런식입니다만..

그 욕설로 인하여 받은 피해를 입증하기어려울뿐더러 혐의를 입증하려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죄책을 입증해야합니다.


그리고 위와같은경우 간이공판절차를거칠가능성이큽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미미할경우 혐의없음 혹은 공소권없음으로 기각판결이나는경우가 많습니다.


고소는 누구나 할수있고 옳고그름을 경찰이판단하는게아니니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올라가는양을 줄이려고(올라간뒤 재판에서 지게되면 범법자가되므로) 합의하는일을 경찰이 권하는거고요..

올라간내용중에서도 미미하거나 무죄추정원칙에따라 욕설로인하여 받은피해를 입증하기어려운부분은 기각됩니다.


고소가 무슨 무기라도되는것처럼 남발하고다니는사람도있고..

그냥 무턱대고 고소한다고하니 지레겁먹는분들을위해 글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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