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사고시 환자 승소가 어려운 이유

잼써요~ 작성일 14.11.08 15: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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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소송 환자 승소 60~70%  

10년새 10배로 증가, 병원들 보험가입등 서둘러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역공(逆攻)’이 시작됐다.
수술실이나 중환자실 안에서 벌어지는 ‘내밀한’ 사건을 파헤칠 수 없어 의료사고를 당해도 ‘강짜’를 부리는 것 외엔 뾰족한 수가 없었던 피해자들이 이젠 의사의 멱살을 잡는 대신 법원으로 달려가고 있다. 최근 10년 새 의료소송은 10배 정도 폭증했으며, 60~70%의 환자들이 승소 또는 조정 과정을 거쳐 배상금을 받아내고 있다. 의료계는 서둘러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등 대책 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1992년 82건에 불과했던 의료소송은 2002년 882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1000건을 돌파할 것으로 법조계에선 전망한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법원의 경우 종래 15부만 의료사고 전담 재판부로 운영해왔으나 폭증하는 의료소송을 처리하기 위해 올초 18부를 추가로 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 
의료소송의 증가는 기본적으로 환자들의 권리의식 향상 때문. 법무법인 한강 홍영균 변호사는 “과거엔 ‘계란으로 바위치기’란 인식이 강했으나 배상을 받아낼 확률이 60~70%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근 소송이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의 판결이 원고(피해자)의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상당 정도 경감해주는 방향으로 내려지고 있어 환자들의 승소율이 높아진 것도 의료소송 증가의 직접적인 이유가 되고 있다. 
실제로 법무법인 일신 김선중 변호사가 서울지법 의료전담재판부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펴낸 ‘의료과오의 유형적 분석’이란 논문에 따르면 최근 2년여 간 해결된 의료소송 사건 110건 중 원고쪽 패소는 29%인 32건에 불과했다. 44.5%인 49건은 조정이 성립됐으며, 원고 승소판결은 26.4%인 29건이었다. 결국 70% 정도가 병원으로부터 배상을 받게 된 것이다. 2002년의 경우 1심에서 처리된 492건의 의료소송 중 원고 패소는 21%인 103건, 원고 승소는 24%인 119건이었다. 조정 또는 화해가 이뤄진 경우는 30%인 148건이었다.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하듯 10년 전만 해도 한두 명에 불과했던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가 최근엔 30명 이상으로 늘어났다. 또 서울 서초동 인근에만 약 25명의 ‘베테랑’ 간호사가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사무소에 고용돼 의료기록 분석을 돕고 있다. 법무법인 해울 신현호 변호사는 “사법 연수원생들 사이에도 전문화 성공사례로 의료소송 변호사가 각광받고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엔 소비자보호원이나 YMCA, ‘의료사고시민연합’ 등의 소비자·시민단체도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을 돕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에 따라 병원들은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의료분쟁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2002년 ‘위기관리팀’을 신설, 고난이도 수술시 보호자에 대한 설명 과정을 녹취하는 등 의료분쟁에 대비하고 있고, 삼성서울병원도 2000년 원장실 직속으로 ‘안전관리실’을 신설, 3명의 직원이 각각 법무·소송·민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 대부분의 병원이 정기적으로 의료전문 변호사를 초빙해 ‘의료소송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개원의사 중엔 의료분쟁 소지가 많은 산부인과와 성형외과 의사의 30~40%가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홍영균 변호사는 “최근엔 판결까지 가지 않고 조정을 통해 배상금을 받아내는 경우가 50%에 육박하고 있다”며 “의료사고라고 판단되면 지레 포기하지 말고 변호사나 시민단체 등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법에 호소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3년 조선일보의 기사 내용입니다.

요약하자면 2003년 이미 의료 사고시 환자의 승소율이 절반이 훨씬 넘은 60-70%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현실은 의료 사고시 환자가 승소하기가 어려운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환자가 승소하기 어렵다는 것이 거짓도 아닙니다.


기사의 마지막에서 보듯이 이미 이러한 일이 있고나서는 병원측에서 전략을 달리합니다. 

의료 사고가 생기면 병원에서도 변호사를 고용하고 승소할만 하면 재판으로 가고

질 것 같으면 그전에 합의를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환자가 이길만한 사건은 재판으로 올라가기가 어려워집니다.

물론 환자의 100%승소는 드문데 이건 다른 민사재판에서도 비슷하죠.


결국 법정에 가는 경우 환자가 승소하기 어려운 이유는 

환자가 이길만한 사건이 재판으로 가기 어려워진 현상도 한몫 한다는 것입니다.

그전에 병원측에서 배상금들고 합의를 하기위해 찾아오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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