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70171.html
1951년 서독 연방정부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독일공산당 해산을 청구한다. 독일공산당의 지지율이 낮았기 때문에 해산 청구를 둘러싸고 격렬한 토론이 벌어진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장장 5년간의 심리 끝에 해산 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오늘날 독일에선 정당 해산 제도가 민주적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효율적인 방안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장을 지낸 유타 림바흐는 <연방헌법재판소: 역사-임무-법제>에서 이렇게 말한다. “독일공산당 금지 이후에도 정당 해산을 하자는 주장이 크게 대두한 적이 있지만, 안정된 민주주의에서 적에 대처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은 공론의 장과 선거에서 제한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관철됐다.” 우리 역사에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유린하고 폭력을 행사한 집권 정당을 무력화한 건 법과 제도가 아닌 시민들이었다. 이러한 시민의 힘을, 민주화의 산물인 헌재가 간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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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민주주의 시대....
무엇이 민주주의인지.. 무엇이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지 정확히 정의 할수는 없지.
다만.. 확실한 것은 무엇이 민주주의 인지를 토론하고 대화하려는 시민이 존재 할 때,
민주주의는 그 뿌리로부터 자라난다.
민주주의는 절대 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