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스민 법안 팩트 체크

정경위원장 작성일 15.01.16 13: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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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뉴델 찌라시 가지고 그게 팩트다 하면... 말이 안되는 거지.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672479 

 

일단 이자스민 법안은 이자스민이 법안을 내지 않았다. 

아울러 이자스민은 단 한건의 법안도 제출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직을 날로 먹고 있다. 

 

이 법안은 새민련의 정청래 의원이 내놓은 법안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골자는 바로 

'불법체류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불법체류자의 아동'을 위한 법안으로서 국적법이 아닌 아동법의 개정 방안이다.

이 법안으로 추방을 피할수 있는 껀덕지는 없으며, 불법체류자 아동이 한국인이 되는 그런 방법 또한 없다. 

 

우리나라는 속지주의가 아닌 속인주의 즉, 부모 중 한명이 한국인이어야만 한국인 국적을 자동취득할수가 있다. 

그런 고로 불법체류자 자녀가 한국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최소한의 인도주의를 베풀자는 것이다. 

최소한의 교육과 의료행위를 하자는 이야기이다. 

그런 고로 자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까지 의무교육을 받을수 있다. 

 

만일 불법체류자로 부모가 체포되었을 경우에 일정기간 동안, 한두달 정도 강제출국을 미뤄준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이미 법무부에서 예전부터 해오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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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것이 일장일단이 있겠지. 

불법체류자 자녀가 뭔 잘못이 있겠냐... 

그들은 한국인이 아닌 데 왜 대우를 해줘야 하느냐...

여러가지 말들이 많겠지만. 

일단 확실한 팩트를 집고 가자면... '이자스민'이 낸 법안은 아니라는 거지. 

 

다만 그 아이들을 최소한의 의무교육은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그들 중에서도 천재가 존재할수도 있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는 해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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