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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5일 인천시청에서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와 가족 2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세월호 피해 보상 신청·지급 설명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세월호 배상 및 보상지원단의 김성범 과장은 “세월호 특별법 제 16조에 ‘배상금 등을 받았다는 것은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돼 있어 (배상금을 받으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배상금을 받으면 국가에 대해서는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서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진상 조사에서 국가의 책임이 커진다고 해도 배상금 안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부분이 늘어날 뿐, 배상금 자체가 늘지는 않는다”며 “설혹 국가 책임이 100%라도 (피해자가 받는) 배상금은 변동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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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면 협박 수준이죠?
사람 목숨따윈 다 돈으로 보이는 세상.
어짜피 니들이 생지롤을 해봐도 배상금 늘지 않으니까 그냥 싸인해라.
정부가 세월호 유가족을 어떻게 생각하는 지 보이는 대목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