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및 그 배우자에 퇴임 후 10년간 제공되는 대통령경호실 경호를 무기한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해 퇴임 후 10년간 대통령경호실에서 경호를 제공한다. 또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5년의 범위에서 경호를 추가 제공하도록 돼있다. 대통령경호실의 경호제공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 및 경찰청 훈령인 '경호규칙'에 따라 경찰청에서 경호를 제공한다.
이하 링크로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040313277619356
제목만 보고 댓글 다는 분 계실까봐...
경호원들과 정들었다면서 더 해달라고해서 요청한 이희호 여사때문에 박지원이 법안 발의 한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