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체제에서 국무총리를 검찰이 수사한 결과가 과연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 검찰총장 위에 법무부장관 있고 법무부 장관 위에 국무총리와 청와대가 있는데.
결국 지금의 체제는 행정부 최고위층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가 어려운 체제가 아닌가. 검찰 인사권 지휘권을 사법부로 옮기던가, 아니면 사법부에 행정부와 입법부를 전문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권한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함. 그리고 그렇게 되면 사법부가 수사하고 사법부가 판결내리는 결과가 되서 안되니까 사법부가 수사하는 건에 대해서는 국민배심원제도를 적극 도입해서 배심원에게 유무죄 결정권을 부여하고. 그리고 대법원장 대법관 임명방식도 보다 행정부와 입법부에서 독립되도록 바꿔야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