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만 통과 시키면 국회의원들 해외 범죄를 막을 수 있슴돠!

정경위원장 작성일 15.04.22 08: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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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0&oid=081&aid=0002549581
새누리당 의원들이 해외에서도 면책특권을 누릴 수 있는 내용의 입법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권에 부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바람에 역행하는 것이어서 적지 않은 비판이 일고 있다.

21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3일
‘외교관 여권’ 발급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발의안에는 “대통령령에 규정된 외교관 여권 발급 대상을 법률에 상향조정하고 신규 발급 대상으로 국회의원을 추가한다”고 명시됐다. 안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냈다.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비자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경범죄를 비롯해 해외에서 사법상 면책특권을 누릴 수 있다.

안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뿐 아니라 다른 상임위 의원들도 의원외교를 활발히 하기 때문에 외교관 여권의 발급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익을 위한 차원이며 의원들이 악용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특권을 얻기 위한 차원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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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이 법만 통과 되었더라면 어! 윤창중도 아직 대변인도 할 수가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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