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책비라는 예산은 애초에 존재하질 않음.
하지만 이와 비슷한 명목으로 의정활동 지원비와 위원회 활동 지원비라는 것이 존재함.
사람들인 이것을 홍씨가 대책비라고 표현 한 것이라 이야기를 함.
하지만 이것이 매달 몇천만원씩 나오는 그러한 류의 돈이 아니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것으로는 그런 큰 돈을 만들 수가 없다는 뜻이다.
즉 또다른 뇌물 수수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11/0200000000AKR20150511161300001.HTML?input=1195m
또다른 추측으로는 충분히 4~5천만원 만큼 나올수가 있다고 한다.
그가 국회의원장이었기 때문..
다만 이 경우 특별업무경비로 취급을 받는다. 이것은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사실상 눈먼 돈이다.
하지만 이 경우 역시 홍준표가 사적 운용을 하였다고 대놓고 자백을 하였기 때문에 이에 따른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질수 밖에 없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사실 이 1억2천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한다.
왜냐?
이것하고 성완종 자금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금액으로 예상했기 때문..
별 연관성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로서 실질적으로 검찰은 또하나의 카드를 가져버린 것..
아무튼 5만원 권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부터 5만원 권을 대여금고에 모아둔 홍씨의 혜안에 감탄을 표한다.
자백 했으니 형량은 깎이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