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배포 등을 처벌하는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 ㅡ헌재ㅡ
김 국장은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보다 가상 캐릭터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이 훨씬 더 선정적이고 위험성이 크다”며 영화보다 애니메이션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ㅡ여가부 김국장ㅡ
아니... 대체 왜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의 인물들을 현실의 법으로
지켜줘야 하는 걸까?
만일 위험하다면 가상보다 현실의 포ㅡ르ㅡ노가 더 위험한 거 아닌가?
만일 이러한 것을 봐서 그 행동을 따라 한다면
대한민국은 도벅천국, 조폭천국,연쇄살인 천국,
한국인 절반은 연예를 하고 있어야 하는 거 아냐?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일본은 이미 여자들은 살수가 없는
짐승의 천국이 되야 하는 것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