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프랜차이즈들이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하면서 노동관계법을 거의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카페베네,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등은 법 위반율이 90%를 넘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9월 두달 동안 11개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 770곳을 포함해 청소년 고용 사업장 946곳을 근로감독한 결과, 10곳 가운데 8~9곳(85.6%)은 노동관계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12일 밝혔다.
전체적으로는 최저임금을 알려주지 않거나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이 865곳(91.8%)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계약서 등을 쓰지 않는 근로조건 명시 위반 사업장이 526곳(55.6%)으로 뒤를 이었다. 또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거나 시간외근로 및 휴일근로 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아 적발된 금품 관련 위반 사업장은 420곳(44.3%)에 이르렀다.
특히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법 위반율이 심각했다.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전국에 매장 500곳 이상을 둔 프랜차이즈 11곳의 가맹점을 따로 떼어보면 법 위반율이 86.4%로 전체 평균보다 오히려 높았다.
기사 출처 : http://news.zum.com/articles/988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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