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으로 富 이전 촉진"..정부, 증여세제 정비한다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청년층으로의 부(富)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증여세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서 "고령화가 진전돼 구조적인 소비 부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젊은 세대로의 부 이전이 필요하다"며 "세대 간 부 이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증여세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녀·손자에 대한 주택구입·전세자금 증여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금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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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여윳돈을 자식 세대에 이전하기 위한 증여세 제도 보완을 정부가 5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으로 잡음에 따라 주택·전세자금 증여세 비과세 방안 등이 계속해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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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증여세를 면제해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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