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인권

니췌 작성일 15.09.19 21: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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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원순법 제동 "지나치게 가혹하고 타당성을 잃었다"

 

 

법원 박원순법 제동 "지나치게 가혹하고 타당성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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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박원순법'을 처음 적용해 50만원 금품을 받은 공무원이 강등된 것에 대해 법원이 징계가 지나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관련 업체로부터 50만원의 상품권과 접대를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가 소청심사에서 강등 처분으로 감경받은 공무원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직무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요구해 수수한 것이라기보다는 호의를 베푸는 것에 마지못해 응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수수한 금품·향응 액수가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고 그 대가로 관련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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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좀 받았다고 강등징계라니 가혹하다!


힘 없는 한 부패공무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발벗고 나선 사법부의 공명정대함 클라스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255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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