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세종로 소공원과 KT본사 앞 인도에 집회신고를 냈으나 경찰이 금지통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16시부터 광화문 인도로 행진하기로 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행진경로는 서울광장에서 청운동사무소까지 인도입니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인도행진조차 금지시키거나 막지 않는다면 평화적으로 행진할 것임을 밝힙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어제 “청와대는 집단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경호구역”이라며 민중총궐기 시민들이 청와대 방향으로는 얼씬도 못하게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평화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정부당국의 방침에 항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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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그들의 시위는 불법 시위가 될수밖에 없었다.
사실 그들에게는 시위를 할수 있는 자유와 권리조차 없었다.
경찰에서 무조건 막았기 때문에..
그들은 청와대를 가려는 것이 아니라, 청운동사무소로 가려 했다.
하지만 경찰은 그 길에 청와대가 있다는 이유로 그 시위를 막고 불법으로 정하여 차벽을 설치했다.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차벽을 설치했다.
그 결과 광화문 지하철 봉쇄라는 시민의 심각한 불편까지 야기 시켰다.
합법이 아니라 문제라고....?
합법적으로 온갖 수단을 모두 동원하였지만 날라온 것이라고는 금지통보 서류 몇장 뿐인 데...
어떻게 해야만 합법적 시위를 할수가 있는 것이지?
그 잘난 준법시민들이여 한번 대안이라는 것을 제시 좀 해주시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