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3자 명예훼손 신고 허용

캐시플로 작성일 15.12.10 22: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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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10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온라인 명예훼손글에 대한 제3자 신고를 허용했다. 개정안은 오는 16일 공표·시행된다.

 

현행법상 온라인 명예훼손글은 당사자나 대리인이 신청해야 방심위의 심의를 받을 수 있었다. 정보통신망법 70조3항에 따라 명예훼손을 제3자 신고가 가능한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했지만 심의 규정은 당사자나 대리인만 신고할 수 있는 '친고죄'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기존 심의 규정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과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방심위는 상위법에 맞게 수정했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제3자 신고로도 삭제·접속차단 등을 심의하게 됐으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 직권으로도 심의가 개시된다. 

 

http://www.hankookilbo.com/v/9129fd2aed62d0d2a5093bd9d118f3ce

 

 

왜 이런글은 이슈가 안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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