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기준에 따르면, 복면 불법 행위자는 공소장에 복면 사실을 반드시 기재하고, 경찰관 폭행 등 폭력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아도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재판에 넘기도록 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구속사유에 복면 사실을 적극 반영하고, 구형량도 최장 징역 1년까지 가중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현재 기준으로도 신원을 숨기기 위해 마스크를 포함한 복면을 착용했다면 구형을 가중할 수 있다”며 “익명성에 기대 과격한 불법폭력 행위를 일삼지 못하도록 가중 정도를 대폭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1203202104083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법적근거가 있는건데 이렇게 당당할까요??
검찰은 그렇게 이길자신이 있다는 걸까요??
이해가 안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