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계엄을 선포하지...?

정경위원장 작성일 15.12.16 15: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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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79&aid=0002780337 

새누리당이 노동?경제?테러방지법 등 관심 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대통령 국가긴급권까지 거론하며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압박하고 나섰다.

헌법 76조와 77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내릴 수 있는 ‘긴급명령’과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내리는 ‘긴급재정경제명령?처분, 그리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가능한 ’계엄선포‘가 있다.

이 중 현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긴급권은 긴급재정경제명령·처분으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긴급재정경제명령·처분은 국민의 경제적 생활에 관련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으나 국회에 보고해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하면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김무성 대표는 이와 관련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노동·경제 법안 직권상정을 공개 거부한 뒤 기자들과 만나 '긴급재정경제명령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지난 1993년 8월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금융실명제 실시를 위해 발동한 것이 마지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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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뭔 뜻인지나 알고 무성이는 검토를 하겠다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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