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반격, 박원순 50만원 청년수당 대법원 갈 듯

어벤져스 작성일 15.12.24 09: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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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청년수당 예산이 포함된 예산안 의결은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낸다. 청년수당이란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3000명 규모)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씩 주는 제도다. 복지부는 박 시장의 청년수당 정책과 관련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복지제도(청년수당)를 신설하려면 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지키지 않았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청년수당과 관련, 다음주 초 서울시에 “시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해달라”는 협조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거부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에 서울시의회의 의결이 위법하다고 제소하고 (청년수당)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대법원이 신청을 인용(수용)하면 사업을 잠정 중단하고 시의회 결정의 적법성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전날 서울시의회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한 것과 관련해 “유아교육법 등에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게 돼 있는데 이를 어긴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서울·광주·전남교육청에 대해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라’는 공문을 보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의 요청은 23일로부터 20일 이내, 대법원 제소는 재의 거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출처 : 중앙일보] 복지부의 반격 … 박원순 ‘50만원 청년수당’ 대법원 갈 듯

 

이하 링크로 http://news.joins.com/article/19299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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