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일 협정 - 청구권·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이로선 정확히 말해서 한국의 국가단위 청구권은 물건너 넘어간 셈이다.
그리고 박정희는 이것을 밀실조약으로 하고 이에 반대하는 세력에 대하여 계엄을 선포한다.
그렇다면 이밥이 한 말은 뭘까?
http://www.archives.go.kr/next/news/pressDetail.do?board_seq=93128
본 외무성은 `평화조약에서 국민의 재산 및 청구권 포기의 법률적 의미`(1965년 4월6일자)와 `일한 청구권조약과 재한(在韓) 사유재산 등에 관한 국내 보상 문제`(19965년 9월1일자) 등 내부문서 3건에서 "한일청구권협정 2조의 의미는 국제법상 국가에 인정된 고유한 권리인 외교보호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것이고 국민의 재산(개인청구권)으로 국가의 채무를 충당한 것은 아니다"며 "개인이 상대국 국내법상의 청구권을 갖는지 아닌지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당시 한일협정에도 불구하고 징용피해자 등의 개인적인 청구권은 유효하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다.즉 국가의 자격으로는 협정으로 불가능 하지만, 순수 개인의 자격으로서는 그 청구권이 유효하다는 것으로 낼니 결론이었다. 박정희로 인해여 국가적 청구권이 물 건너 간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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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김대중의 종군위안부 책임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8041500099106001&edtNo=15&printCount=1&publishDate=1998-04-15&officeId=00009&pageNo=6&printNo=10035&publishType=00010
김대중은 위안부에 대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함으로서 일본에게 배상의 개념없이 가장 중요한 '순수 사과'만을 받아들이는
도덕적 우위의 로서 받아내겠다는 전략을 취한다.
3.외국의 반응
대부분의 반응은 이러하다.
둘은 극적으로 합의했다. 일본은 사죄를 했다.
그러나 너무 많이 내줬다.
4.소녀상 이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31/0200000000AKR20151231178200073.HTML?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