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입영통지에 관해서...

정경위원장 작성일 16.01.19 08: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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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61797
가족관계등록에관한법률 87조에 따르면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예규 2조에 따르면 “법 87조의 ‘그 밖의 재난’은 다수인을 동시에 사망하게 하는 사건으로 해일, 태풍, 지진, 화산폭발, 건물 및 산의 붕괴, 선박, 항공기, 열차 등의 사고”라고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
규정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소관 관공서는 희생자를 조사해 소속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처리했어야 했다. 즉 정부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모진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란 의미다. 무엇보다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이라고 선포까지 한 마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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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사망신고를 해야 입영통지가 안온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고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번과 같은 재난일 경우에는 관공서에서 일괄처리가 되는 거죠. 하지만 관리단체에서 이걸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불상사인거죠.
말 그대로 조금만 신경을 썼다면 알어나지 않았을 일이라 이겁니다. 아무튼... 법은 이러합니다.
판단은 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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