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집회와 어버이연합집회 관련

일베충OUT 작성일 16.06.09 15: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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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세월호집회만으로 비난하는사람들이 많은데..

이런글이 추가로 있어야 비난에 대한 뒷바침이 되지않을까요?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617346&plink=ORI&cooper=NAVER 

요약 : 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집회시위 신청 및 불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5월 30일부터 올해 5월 30일까지 어버이연합은 총 3천580회 집회를 신고했으며 경찰이 이에 대해 금지통고(불허)를 한 적은 '0회'였습니다. 

박 의원은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를 신고제로 규정, 일정한 불법적 요건이 있으면 경찰이 불허할 수 있는데 자의적 해석에 따라 신고제가 경찰에 의한 허가제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말했습니다.   

 

저라면 추가로 여기에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443 

이기사를 토대로 비난할껍니다

요악하면..

김모씨가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옥회금지 가처분신청을 했고 승소한 판결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법원은 집회장소가 ‘국립민속박물관 입구로부터 북쪽으로 200m 떨어진 브라질대사관 맞은편 인도’로 표시됐기에 이곳은 주택가이고, 음향장비를 이용한 집회는 주민 사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이 보호를 요청했다는 경찰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은 4차 변론 이후 작년에 분실했던 주민 연명부를 올해 6월 말에 다시 발견했다고 말을 바꿔 다른 증거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 증거는 연명부라는 제목 아래 인근 주민 80명의 인적사항과 서명이 기재된 것에 불과해 집회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서울지방경찰청이 올해 2월 장하나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같은 연명부가 첨부된 것을 보면 올해 6월 말에 다시 발견했다는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연 인근 주민들이 이 연명부를 작성해 집회금지 처분이 있기 전인 작년 6월 8일 피고에게 제출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집회신고 장소 인근 거주자로부터 장소 보호 요청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세월호 집회 가처분신청이 승소한 판결이죠..

이런 자료 찾은다음 추가해서 비난하는거 어렵지 않자나요? 안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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