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 국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헌법 제41조 제1항에서 국회는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의원은 국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법령을 제정, 비준, 개정 또는 폐지하고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며 국정 운영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에 참여한다.
(2)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강제위임이 금지된 오늘날의 대의 민주주의 제도에서 국회의원은 자신을 뽑아준 선거구민의 의사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역구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국민을 대표한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선거구민의 의사에 구속되지 않고, 전체 국민의 대표로서 국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정당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현대 정당민주주의 제도에서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특정 정당에 소속되어 정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정당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전체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와 정당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 그러나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와 정당 구성원으로서의 지위가 상충할 경우에 국회의원은 먼저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따라야 한다. 국회의원은 국회의 표결에 참여할 때도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얽매이지 말고 양심에 따라 투표하여야 한다.
곧 직무유기,양심없음,개인이익추구 -> 구속 -> 자격박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