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기아차 비정규직, 정규직 인정 받았다

늑대본능 작성일 17.02.11 14: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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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김상환)와 민사 2부(부장판사 권기훈)는 10일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현대·기아차 사측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

 

-현대자동차 울산ㆍ아산, 기아자동차 화성 비정규직 근로자 총 650명중 정년 퇴직자, 사측과 합의한 근로자, 사망한 근로자 등 일부를 빼고는 모두 현대자동차에서 파견된 정규 근로자임을 정식 인정한 것.

 

-현대차 측은 이제 이들 근로자들이 일한 기간 만큼 발생하는 정규직 분의 임금차액을 지불해야 함. 이행 안하면 형사처벌 대상 

 

-특히, 이번 승소로 타 제조업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정규직 전환의 길이 열림. 

 

http://www.theasiaglobe.com/news/articleView.html?idxno=30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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