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제도가 있는 이유는
요즘은 문서가 전부 전산화 되니 문서보관의 어려움 등은 사라졌다고 보고,
해결 가능성 없는 사건에 인력을 무한정 투입할 수 없다는 게 아마 이유일텐데,
그렇다면 과연 공소시효제도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드네요.
일정기한이 지난 사건에 대해 공소 시효 대신에 행정적으로 수사 정지만 시키고,
이번 사건처럼 나중에 범인이 잡히거나 실마리가 나오게 되었을 때 다시 수사를 재개하면 되지 않을까요?
굳이 일정 기한이 지났다고 죄를 없는 것으로 해 줄 필요가 있을지...
물증의 보관 같은 경우, 80년 정도 보관 한 후에 폐기하는 것으로 하거나, 일정 기한 이후에는 전산기록으로 남기거나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