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 여론 의식해 발 빼는 의원들

까망머리리 작성일 17.08.10 17: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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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나쁜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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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늦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던 의원 일부가 10일 잇따라 발의를 철회했습니다.

 

박홍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저는 종교인 과세가 필요하다는 일관된 입장"이라며 "여당 원내수석부대표로서 (종교인 과세를) 차질없이 준비 중이라는 정부의 최근 입장을 고려해 공동 발의 철회를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공동 발의 의원 중 1명인 저도 많은 지적과 질타를 받고 있다"면서 "국민과 지지자들의 비판은 달게 받고 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들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후 전체 명단이 공개되면서 빗발친 여론을 견디지 못하고 뒤늦게 발을 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앞서 종교인 과세는 2015년 12월 법제화됐지만, 종교계 반발을 고려해 시행이 2년 유예됐으며,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과세 유예 내용을 반영하지 않아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을 내비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진표 의원이 정부 방침과 엇박자로 보일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자 김 의원을 비롯한 발의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해 항의와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의원 3명이 빠짐에 따라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이하 가나다순) 김영진, 김진표, 김철민, 송기헌, 이개호 의원, 자유한국당 권석창, 권성동,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한표, 박맹우, 안상수, 윤상현, 이우현, 이종명, 이채익, 이헌승, 장제원, 홍문종, 의원, 국민의당 박주선, 박준영, 이동섭, 조배숙 의원,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 등 25명만 참여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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