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건 거의 현행 친환경 유기농 표시제도는 국가가 법으로 보호해주는 합법적인 사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는 적어도 친환경, 유기농 등의 표현은 인위적인 화학약품을 일체 사용하지 않는 농산물에만 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화학제품에 대한 정부인증제도를 도입해서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된 화학제품에 대해서만 KS마크처럼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검증은 의약품에 준하는 동물 실험과 임상실험 등의 검증과정을 거치도록 하구요. 바르거나 복용하는 약이나, 피부에 닿고 호흡기로 흡입하는 화학제품이나, 다를게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