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농산물 wto소송 패색

포이에르바하 작성일 17.10.18 23: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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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가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놓고 벌인 일본과의 무역분쟁에서 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부에서는 세계무역기구에 상소하겠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최종 패소할 경우,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오는 걸 막기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된 건 박근혜 정부가 일본의 공세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탓이라는 지적입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기자]

세계무역기구, WTO는 16일 한국과 일본 정부에 무역분쟁 판정보고서를 보냈습니다.

보고서에는 한국이 2013년 내린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WTO의 차별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도 패소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 : 비밀준수 원칙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긍정적이지는 못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건 박근혜 정부 시절의 부실한 대응 탓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국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조사위원회가 2015년 후쿠시마 현지에서 조사를 벌였지만 대상은 일부 수산물과 바다 표면의 지표수에 그쳤습니다.

바닷속 심층수나 바닥의 해저토는 일본 정부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조사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자 일본은 방사능이 기준치 미만으로 나온 지표수 조사 결과를 근거로 같은 해 5월 한국을 WTO에 제소했습니다.

정부는 패소할 경우 상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소심에서도 패소하면 수입규제를 풀거나, 막대한 보복관세를 물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방사능 검사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송기호/변호사 : 2015년에 포기했던 후쿠시마 해저토·심층수를 포함해 방사능 오염실태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일본에) 요구하고 분석해서 제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 패소에 대비해 방사능 관리기준과 수산물 검역체계를 강화하는 등 제도 정비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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