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부터 양지회까지 30명 기소.."댓글공작에 63억 국고손실"

심의 허준 작성일 18.02.26 15: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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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명 구속기소·24명 불구속기소..원세훈 재산에 추징·보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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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 드러난 국정원 댓글부대, 검찰 수사 불가피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민간인 댓글부대인 '사이버 외곽팀'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건과 관련해 총 3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수사의뢰를 받아 사이버 외곽팀의 전모를 파헤쳐 온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 등 국정원 지휘부부터 전 청와대 행정관,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간부, 이명박 전 대통령 팬클럽 회장 등 의혹에 가담한 이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관련자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국정원의 사이버 외곽팀 수사의뢰 사건과 관련해 26일 종합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총 6명을 구속기소 하고 2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불법 공작에 63억원의 세금이 지출된 사실을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원 전 원장을 제외하고, 이번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국정원 지휘부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등이다. 검찰은 이들에게 직무범위를 벗어난 명목으로 국가 예산을 지출한 혐의(국고손실)를 적용했다.

심리전단 파트장 2명과 과거 원 전 원장 사건에서 허위증언을 한 심리전단 소속 국정원 직원 1명도 구속기소 됐다.

이 밖에 심리전단 소속 국정원 직원 5명과 사이버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사람, 양지회 전·현직 간부 17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2012년 대선 당시 '댓글 사건'을 촉발한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도 위증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에게는 인터넷 게시글과 트위터 트윗·리트윗 등 방법으로 정치에 관여하거나 선거활동을 벌인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2009년 2월 부임한 원 전 원장이 정권에 반대한 인사나 세력을 '종북세력'으로 규정해 비판 활동을 할 것을 지시하면서 직접 사이버 외곽팀을 편성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이 국정원에서 퇴직한 직원을 활용해 사이버 논객을 확대하라는 특별 지시를 내림에 따라 양지회가 국정원의 외곽팀으로 활용됐다. 또 외곽팀의 인원과 활동비가 3배로 확대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팬클럽 관계자 등 보수·우파 논객도 외곽팀장으로 영입됐다.

국정원 심리전단은 단선적인 점조직 형태로 외곽팀을 관리하면서 주요 현안별로 특정 사이트의 여론 점유율 변화 추이를 분석하는 등 조직 운영실적을 점검하며 활동비를 지급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 '경고 후 퇴출'이 이뤄졌다.

이런 방식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팬클럽의 대표이기도 했던 한 외곽팀장은 4억원 이상, 뉴라이트 단체 임원이던 다른 외곽팀장은 3억원 이상의 활동비를 각각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간에 걸쳐 예산이 지원되자 내부 비리도 드러났다. 외곽팀을 여럿 관리한 일부 국정원 직원이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 외곽팀장 프로필을 작성해 상부에 보고하고, 활동비 영수증을 위조해 예산을 가로챈 사실이 적발됐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과 친분이나 업무적으로 관계가 있던 서모 교수 등이 허위 외곽팀장으로 등재된 사례가 있었다"며 "담당 직원의 불법 정도에 따라 기소하거나 징계통보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검찰은 양지회 전 사무총장이 양지회로 수사가 확대될 것을 우려해 관련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포착했고, 2013년 댓글 사건 공판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사건의 핵심적 부분을 위증한 사실도 파악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불법 정치관여·선거운동을 하는 외곽팀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 혈세 63억원 상당을 불법 지출한 사실을 규명했다"며 "원 전 원장의 재산에 추징·보전조치를 하는 등 혈세 낭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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