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명예훼손죄가 성폭력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가져오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돈 있고 권력있는 자들에게 명예훼손죄가 너무 큰 무기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자들은 주로 약자이기 때문에 있는 자들의 이러한 법을 이용한 공세에는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 국회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대안을 마련해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뭐...자한당이 있는 한 너무 큰 기대일까요?
전 솔직히 최소한 성폭력에 대해서 만큼은 그 피해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것을 금지하는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무고하게 가해자로 몰리게 되는 사람들을 보호할 장치가 없다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