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등 기자회견 "기존 요원들 개입...기무사가 만든 개혁안 즉각 폐기해야"
18.08.10 14:08 최종 업데이트 18.08.10 14:38 큰사진보기 ▲ '기무사 개혁 좌초 위기' 꼼수 개혁 중단 촉구 회견 ‘기무사 간판만 바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추진 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10일 오전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군인권센터,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주최로 열렸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권우성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기무사 해체 이후 조직 창설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7가지가 발표되기도 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관련 조직은 방첩 임무만을 담당해야 한다. 보안·군 관련 정보 수집이나 처리, 군 인사 감찰, 각종 정책 지원 기능은 페지하고 다른 기관으로 분산시켜야 한다.
2. 대공수사권을 페지해야 한다. 정보 수집과 대공수사권을 한 기관에 두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조정한 후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불법행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조직 외부에 감시구조를 둬야 한다. 직무 외 임무 수행이나 직무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4. 불법적인 직무 수행 지시에 대한 거부를 의무화해야 한다.
5. 군사안보지원사령부와 같은 모호한 명칭이 아닌 방첩 기능만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명칭의 모호성은 불법행위의 단초가 될 수 있다.
6. 인적 청산은 성역 없이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이 언급한 3대 불법행위에 관련된 자는 주된 가담자, 단순 가담자에 대한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원대 복귀시키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7. 기무사 개혁 전반에서 기무사 요원들의 참여를 원천 배제해야 한다. 지원단을 즉각 해체하고 준비단 역시 재구성해야 한다.
2018년 8월 10일 군인권센터,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원본 기사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62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