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처음에 저 분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법관은 역할은 법대로 처리하는게 법관의 역할이지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는게 맞는걸까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옹호한다는 입장이기 보다
법관의 역할 즉 사법부의 역할는 법을 법대로 법리로 판단하는 역할입니다
근데 왜 현실을 고려해서 판단 할까요.
(물론 법해석 역시 우리는 현실에 발 붙이고 있기에
현실을 아예 무시 할 수는 없지만)
1. 가정적인 상황을 전제로 2. 현실적인 판단에 주안점을 둔다는게....
이게 맞는지 좀 그렇네요
사실 양심적 병역거부는 국회에서 조속히 법안을 제정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개인적으론 이정렬 전 판사처럼 법의 해석 논리로 양심이 우선되어 해석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신 분들 입장에서 상대적 박탈감 느끼는거 당연히 이해합니다.
그래도 법관의 역할은 현실적인 저런 논의가 아니라 법리적으로 판단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차라리 법해석으로 이러니러한 법조문상 양심적병역거부는 인정 될 수없다라고 하면 수긍이 되겠지만..
좀 그렇습니돠.
ko경수의 최근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