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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고민 하다가 토론거리 갖고 왔습니다

ko경수 작성일 18.09.03 22:25:28
댓글 28조회 1,020추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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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처음에 저 분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법관은 역할은 법대로 처리하는게 법관의 역할이지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는게 맞는걸까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옹호한다는 입장이기 보다

법관의 역할 즉 사법부의 역할는 법을 법대로 법리로 판단하는 역할입니다

근데 왜 현실을 고려해서 판단 할까요.
(물론 법해석 역시 우리는 현실에 발 붙이고 있기에
현실을 아예 무시 할 수는 없지만)
1. 가정적인 상황을 전제로 2. 현실적인 판단에 주안점을 둔다는게....
이게 맞는지 좀 그렇네요

사실 양심적 병역거부는 국회에서 조속히 법안을 제정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개인적으론 이정렬 전 판사처럼 법의 해석 논리로 양심이 우선되어 해석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신 분들 입장에서 상대적 박탈감 느끼는거 당연히 이해합니다.
그래도 법관의 역할은 현실적인 저런 논의가 아니라 법리적으로 판단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차라리 법해석으로 이러니러한 법조문상 양심적병역거부는 인정 될 수없다라고 하면 수긍이 되겠지만..

좀 그렇습니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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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경수18.09.03 23:43:33댓글바로가기
    0
    그렇죠. 근데 저 논리가 사실 마음에 안들어요.
    저런 가정적인 상황을 근거로 든다면
    국가의 무리한 공권력이 정당화 되기 너무 좋거든요.
    민주화 운동에 대한 공권력 투입도
    국가의 존폐가 문제된다고 말할 수도 있고
    간첩조작 사건도 국가의 존폐를 위협할 가정을
    배제 할 수 없기에 정당한 공권력이다

    이런식의 논리로 보입니다. 한도 끝도 없죠....
    아무튼 반대편 의견도 존중합니다. 현실에 발 붙이고 있으니
    다만 굳이 저런 논리를 앞세울 필요가...
  • 0
    아 경수님도 같은 생각이셨군요.
    사실 저도 윗글 쓰면서 너무 원론적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게시물을 보면 판사가 법적 판단을 하기위한 기본 전제가 일차원적이라 생각들어요.
    철학적 고민도 없어보이고요.
    단순히 신도가 늘어 복무자가 없어진다라는 현실괴리적 사고는 엥간해선 잘 안하는데.
    그래서 판사는 법적 지식보다 삶에 대한 통찰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요.
    이 부분에 대해선 충분히 공감됩니다.
  • 바람의낭심18.09.03 22:37:20 댓글
    0
    팟캐스트 듣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군요
    판사가 경험하지 못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건은 판결이 무르고
    주위사람이나 자기 자신이 겪은 사건에 대해서는 말도 안되게 엄격하다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법은 입법부에서 사람이 만들고
    사법부는 없애도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컴퓨터가 판결하는 게 훨씬 공정해 보여요
  • ko경수18.09.03 22:38:39 댓글
    0
    저도 그것도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근데 기술력이 아직 못따라오니까요.
    판례는 계속 쌓여 가거든요.
  • 더핸섬18.09.03 22:50:57
    0

  • 더핸섬18.09.03 22:50:45 댓글
    0

  • 더핸섬18.09.03 22:51:43
    0

  • 가을을품은너18.09.03 23:08:39 댓글
    0
    그래서 인공지능이 활성화 되면 법관의 자리도 위태롭다고 하더라고요 ㅎㅎ
  • ko경수18.09.03 23:13:43
    0
    저도 그렇다고 보는데 10년전에도 미래의 직업에 대해 예측할 때 변호사, 세무사 이런 직업군 없어질꺼라 그러는데
    현실은.....
  • 가을을품은너18.09.03 22:44:52 댓글
    0
    전 양심적 병역 거부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저 발언을 굳이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더군요. 저와 같은 입장에서는 통쾌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 발언이 무슨 대단한 논리를 갖췄다고 보여지지도 않고 법관의 저런 발언들 때문에 법이 과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가 하는 의심을 받게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양형을 정할 때는 법이 규정하는 범위 안에서 법관의 의사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대체로 법관은 법리대로 해석하고 판결하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할 때에도 법적 근거로만 해야지 쉽게 설명한다고 저리 해버리면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들이나 지켜보는 사람들이나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법관들이 저렇게 말하는 것이 마치 절대적인 것인 양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법관 스스로를 특별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들어서 법 위에 군림하듯 구는 경우들이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 ko경수18.09.03 22:45:50 댓글
    0
    오 그런면도 있네요.
  • 더핸섬18.09.03 22:51:18
    0

  • 더핸섬18.09.03 22:51:07 댓글
    0

  • 더핸섬18.09.03 22:51:53
    0

  • 더핸섬18.09.03 22:54:42 댓글
    0

  • 더핸섬18.09.03 22:54:53 댓글
    0

  • 더핸섬18.09.03 22:55:03
    0

  • 청어무침18.09.03 22:55:20 댓글
    0
    "법관의 역할 즉 사법부의 역할는 법을 법대로 법리로 판단하는 역할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개인적으론 이정렬 전 판사처럼 법의 해석 논리로 양심이 우선되어 해석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라고 말씀하시면 모순 아닌가 싶은데요.
  • ko경수18.09.03 22:57:14 댓글
    0
    양심의 자유 라는 헌법상 규정을 근거로 판단 했다는 의미입니다
  • 더핸섬18.09.03 22:57:40
    0

  • 청어무침18.09.03 23:03:12
    0
    아~ 그니까 법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정렬 판사가 양심의 자유를 기준으로 법을 해석했다는 말이군요.
  • ko경수18.09.03 23:09:02
    0
    넵. 다시 보니 제가 좀 두리뭉실하게 썼네용 ㅎ
  • 더핸섬18.09.03 22:57:30 댓글
    0

  • 청어무침18.09.03 23:21:00 댓글
    0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법의 이념 중에 합목적성이 있어요. 법의 기준이 그 시대의 상황이나 가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법이 완벽하고 사회가 변하지 않는다면 법에 적혀진 문자 하나하나 그대로 적용하면 될 겁니다. 하지만 시대와 상황은 바뀌고 법은 완벽하지 않으니까 판사들이 자신의 가치나 신념을 바탕으로 현실을 해석해서 판결을 내린다고 봐요. 이것이 옳든 그르든 어쩔 수 없는 현실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해서 ko경수님 말처럼 법률이 잘 마련된다면 법관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거라 생각합니다.
  • ko경수18.09.03 23:28:05 댓글
    0
    아뇨. 법적 규정을 근거로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현실을 근거로 특히나 발생하지도 않은 가정적인 상황을 근거로 판단한게 그렇다는 겁니다.
    현실적인 판단은 최소화 되어야 하는데
    굳이 저런 가정적이고 현실적인 판단 없이도
    법을 근거로 유죄를 내릴 수 있는데
    왜 저런 말을 한건지 좀....
  • 청어무침18.09.03 23:43:31
    0
    그렇긴 하죠. 가정하고 추론해서 판단한다는 것이요.
    하지만 법에서 일어나지 않았는데 위험성만 가지고도 보호처분을 내리기도 하잖아요...
    정말 어려운 토론 문제네요...

    추가로 써놓고 보니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라 애매하네요.
  • G소서리스18.09.03 23:24:22 댓글
    0
    판사님이 잘생기셨네
  • 히알루미니18.09.03 23:35:29 댓글
    0
    법을 만드는 건 입법부고 만들어진 법을 적용하는 게 사법부인데,
    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초점인거 같네요.
    엄청나게 복잡한 현실 세계를 단 몇 단어의 법률로 적용하기 힘들죠.
    그래서 판사의 법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 해석엔 기계적인 문리 해석도 있지만,
    입법자가 의도한 법률이 시간이 지나 현실과 어느 정도 달라진 경우 이를 우리 사회가 수긍할 수 있게
    해석하는 게 판사의 몫이죠.
    결국 법에 쓰인 고정된 문자를 벗어나 계속 변화하는 현실에 상식과 정의가 합치되는 해석을 하는 게
    판사의 존재 이유입니다.
    현실을 떠나 법만 해석할 순 없습니다.
  • ko경수18.09.03 23:43:33 댓글
    0
    그렇죠. 근데 저 논리가 사실 마음에 안들어요.
    저런 가정적인 상황을 근거로 든다면
    국가의 무리한 공권력이 정당화 되기 너무 좋거든요.
    민주화 운동에 대한 공권력 투입도
    국가의 존폐가 문제된다고 말할 수도 있고
    간첩조작 사건도 국가의 존폐를 위협할 가정을
    배제 할 수 없기에 정당한 공권력이다

    이런식의 논리로 보입니다. 한도 끝도 없죠....
    아무튼 반대편 의견도 존중합니다. 현실에 발 붙이고 있으니
    다만 굳이 저런 논리를 앞세울 필요가...
  • 히알루미니18.09.03 23:52:11
    0
    아 경수님도 같은 생각이셨군요.
    사실 저도 윗글 쓰면서 너무 원론적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게시물을 보면 판사가 법적 판단을 하기위한 기본 전제가 일차원적이라 생각들어요.
    철학적 고민도 없어보이고요.
    단순히 신도가 늘어 복무자가 없어진다라는 현실괴리적 사고는 엥간해선 잘 안하는데.
    그래서 판사는 법적 지식보다 삶에 대한 통찰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요.
    이 부분에 대해선 충분히 공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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