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김경수 법원 판결 비평'

시꾸라용 작성일 19.02.04 0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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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김경수 방문 당일 이미 킹크랩이 완성된 상태였으므로 로그 기록은 테스트가 아닌 시연으로 보인다 판결했지만, 기록을 보면 공감이 올라가다 취소되는 등 완성된 상태도 아니었다. (주: 김 지사측 오영중 변호인의 인터뷰에 따르면 동시간에 같은 아이디로 PC로 로그한 기록이 있어서 재판 과정에서도 시연이다 테스트다 논란이 컸음)



- 킹크랩 관련 자료가 당일 김경수에 제시되어 설명된 것으로 '보인다'는 판결 근거: 자료의 인쇄, 수정 시점이 김 지사 방문 1~2시간 전. 드루킹이 김 지사를 만날 때 항상 자료를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시점까지 3번 만났음). 드루킹 일당들이 저 자료를 봤다고 증언했다.



- 드루킹 일당들은 저 자료에 '유시민 관련 브리핑'은 없었다고 '잘못' 진술했지만, 이는 방문 날짜를 착각해서 진술 불일치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으로 관대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장황한 변명 판결.



- 드루킹은 인사청탁 실패 이후 김경수와 문재인에 적대적으로 돌변해 공격했음. 변호사를 통해 조직원들의 검찰 특검 진술을 체계적으로 관리. 김경수를 궁지에 몰고 특검에 협조해 자신들은 집행유예로 빠져나갈 전략 기획, 킹크랩 시연이라 주장하는 2016.11.9 상황 (드루킹은 2016.10이라 메모)을 메모하여 변호인을 통해 전달해 온 것이 드러남. 메모에는 드루킹 지시를 받지 않은 사항은 묵비권 행사하라 적시됨.



- 드루킹이 특검에 3차례 제출한 반성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주면 "노회찬 김경수를 기소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해주겠다"



- 대법원 판결 " 객관적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있으면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라" (대법원 2012.6.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김경수가 킹크랩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법원의 판단은 물적 직접적 증거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적대적인 드루킹 일당의 진술에 의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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