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의 "일관된 진술"의 증거 채택

특수전게릴라 작성일 19.02.04 05: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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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미투 폭로, 유명 스트리머 양예원건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있습니다.

대부분 페미니스트에 분노하는 남성들이 성범죄에서 아무런 물질적 증거없이

"일관된 진술"을 증언으로 채택해서 무고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이건 어쩔수 없는 성범죄의 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범죄가 일어날때 주변 CCTV 앞 여러 사람앞에서 하는것도 아니고

목격자를 확보하기도 더더욱 어렵고, 피해자가 생각하고 준비했다가 

범행 현장을 녹취 녹화 하기도 힘듭니다.

 

심석희 코치 성폭행건도 심석희의 증언이외에는 물질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수년이나 지난 일이라서, 직접적인 증거 수집하기도 어려울겁니다.

 

그래서 성범죄 판결 자체가 논란이 많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물질적 증거가 없고 증언만으로 입증할려고

하니까, 가해자가 무죄선고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솔직히 정신없이 겁탈당하고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입증하는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반대로 이를 악용하기 위해 거짓증언으로 무고한 피의자에게 형을 선고한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때문에 한쪽 방향만 보고 옳다 그르다를 판달할수 없죠, 그렇다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100% 정확한 증거로 볼수도, 무고한 사람의 2차피해를 막기위해 아예 배제할수도 없습니다.

안희정이나 양예원 특정 누군가를 옹호하는게 아니라, 

 

그만큼 성범죄가 법정에서 형을 집행하기에는 특수하고 매우 복잡한 건 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법부에서 성범죄에 대해 좀 더 면밀하고 신중하게 다룰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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