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위에 잠자는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라는 법언이 있죠.
개인의 권리를 적극 주장해야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말이겠습니다만
권리를 적극 주장한다는 것은 즉 누군가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는 말이고
그러므로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은 권리를 침해하는 그 누군가와 다투게 되는 일일 것입니다.
누군가와 다투게 된다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당할 위험도 발생하겠죠. 그런 과정을 감수하고 다툼에서 이긴 후에야 자신의 권리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두려워 자신이 정당하게 누릴 권리를 다투지 않고 포기해 버린다면, 그는 곧 자신의 권리를 침범한 자의 노예나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잃은 자는 주인이 아닙니다.
지금 일본과 한국의 상황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일련의 조치들은 결국 강제징용공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결정한 일이 판결대로 이루어 지는 것이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일본의 요구에 의해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이 무력화된다면, 대한민국은 일본의 속국이나 다를 바 없게 됩니다.
경제마찰이 두려워, 일본의 속국이 되자는 주장을 하는 정신 나간 사람이 있을까 걱정됩니다.
경제마찰은 다투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잠깐 났다가 도로 아무는 상처이지만,
그 상처나고 피나는게 무서워서 일본이 시키는대로 하면
우리는 주권국가의 국민이라 자부할 수 없게 됩니다.
배부르면 노예로 살아도 된다, 노예로 사는 것이 편하다는 사고방식을
우리는 노예근성이라 부릅니다.
노예근성을 버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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