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청구권이 국제법적으로 살아있어야 하는 게 맞나요?

경종 작성일 19.09.04 14:56:36
댓글 10조회 684추천 0

 안녕하세요.

 

 예단으로 감정적 댓글을 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순전히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질의 내지 토의를 목적으로 적습니다.

 

 저도 주위 친구나 진보 계통분들의 말씀을 듣고 국제법적으로 일제 치하 강제 노동 등 희생자가 개인 자격으로 해당 일본 기업들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는 쪽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의 말씀 내지 인터넷상 일본인들의 말을 보면,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지 않고 65 한일 협정에, "모든 청구권이 소멸된다"라는 표현으로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대체 어느 쪽 말이 맞는지 헷갈립니다.

 또한,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다면 우리나라에서 생존자들만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돌아가신 희생자의 유가족들도 청구할 수 있어서 기하급수적으로 사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이 경계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살아있는 분들만 청구가 가능하면 일본 입장에서는 경제적 타격이 전무할 것이거든요.

 

 또한,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부정적인 전망이 큰 상황에서, 굳이 한일 갈등을 감수해야 하는지 그에 대하여 다른 관점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경종의 최근 게시물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