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의혹이 불거진 조국 법무부 장관 아들의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서울대가 파일로 보관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서울대는 국회 자료요구에 파일로 보관 중이던 조국 장관 아들의 2013년 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출력 후 제출했다. 같은 내용을 2017년 재발급한 증명서 역시 일련번호, 직인 등이 담긴 형태인 점을 감안하면, 두 개의 증명서 자체는 인권법센터 안에서 공식 문서로 취급돼온 것으로 보인다. '가짜로 만들어진 서류'라는 야당 주장과 어긋나는 사실이다.
조 장관 아들은 2013년 7월 15일과 2017년 10월 16일 서울대 인권법센터로부터 한영외고 재학시절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가 2013년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해당 센터에서 학교 폭력 피해자의 인권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논문을 작성했다는 내용이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입시용으로 가짜 서류를 만든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검찰은 23일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한편 조 장관 아들, 당시 센터장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 등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했다.
서울대 인권법센터는 2009년 조국 장관 딸에게도 가짜 인턴증명서를 만들어줬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그런데 똑같은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이지만, 조 장관 딸과 아들의 서류는 성격이 다르다. 2011년 서울대 법인화 이전에 발급받은 딸의 인턴 증명서는 공문서, 이후에 만들어진 아들의 것은 사문서다.
딸 인턴 활동 기간은 2009년 5월이라, 설령 위조됐다 하더라도 이미 공문서 위조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봐야 한다. 아들 쪽은 사문서 위조 공소시효 7년이 살아있다. 최근 검찰이 아들 인턴 증명서 문제에 집중하는 까닭이다.
조국 장관이 자녀의 인턴 증명서 발급에 직접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도 나왔다. 그가 서울대 법대 교수로 인권법센터에서 오랫동안 활동했고, 한인섭 센터장과도 가깝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 장관은 줄곧 아들이 정상적으로 인턴 활동을 했고, 서류에 문제가 없다고 말해왔다. 27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제가 문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제가 스스로 만들어서 위조했다거나 찍은 것이 없다"고 했다. 서울대 인권법센터가 조 장관 아들 인턴증명서를 파일로 보관 중이었다는 점은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조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내용이 실제보다 부풀려 기재됐더라도, 이 증명서는 사문서이기 때문에 위조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익명을 요청한 변호사는 "사문서 위조는 작성 권한을 가진 자가 만들었다면 그 내용의 진위와 무관하게 괜찮다"며 "당시 발급권자인 한인섭 센터장이 도장을 찍어줬다고 하면 끝"이라고 말했다. 한인섭 원장도 지난 23일 취재진에게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며 사실상 조 장관 아들 인턴 증명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칼을 내려놓지 않았다. 조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한 2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장관 아들이 로스쿨에 지원했던 아주대와 충북대, 그가 재학 중인 연세대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여전히 조 장관 아들 인턴 증명서가 가짜였고, 허위 문서를 대학원 입시 때 사용함으로써 대학들의 정상적인 입시 업무를 방해했을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다.